“oo구에 오래 살았고
oo구를 정말 애정하고
oo구의 행정력이 제법 대단하다고
자부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 오기 전까지는요.”


가로수 계획 모니터링 평가자 소감 중
서울시 가로수 계획 모니터링 개요

서울환경연합은 지자체에 ‘연차별 가로수 계획’ 수립 의무가 발생하는 첫 해를 맞아 2025년 8월 31일 ‘서울시 가로수 계획 모니터링’을 개최하였으며, 공개 모집한 서울시민 64명과 함께 서울시 25개 자치구 2025년 연차별 가로수 계획을 평가·분석하였습니다.

[평가 대상] 평가한 가로수 계획은 1) 5월 30일 정보공개청구로 수령한 문서, 2) 8월 14일 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한 문서입니다. 이때 가로수 계획이 6페이지 이내였던 강북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작구, 서초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종로구, 중구는 8월 20일~21일 담당자 통화 후 최종문서임을 확인하거나 최종문서를 수령(동작구)한 후에 진행하였습니다.

[평가 기준] 모든 자치구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기 위해 서울환경연합에서 제작한 평가서, 평가문서 해설서에 따라 평가하였습니다. 개인의 주관이 반영되지 않도록 계획의 내용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기 보다 사업기간, 사업위치, 사업대상, 사업방법, 사업근거, 사후관리계획 등 ‘육하원칙에 따라 충분히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지’를 위주로 평가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가로수를 20m에서 10m로 벌목하는 계획이 있더라도 만약 이 계획을 구체적 시간, 장소, 근거를 들어 제시하고 있다면 ‘매우 적절한’ 계획으로 평가하였습니다.
<표1> 25개 자치구 ‘연차별 가로수 계획’ 주민 모니터링 점수 결과
1위
광진구 49점
공동 12위
은평구 35점
공동 2위강동구 48점공동 12위
송파구 35점
공동 2위
성동구 48점공동 12위
강북구 33점
공동 2위
중랑구 48점17위서대문구 30.5점
5위관악구 47점18위영등포구 30점
6위강서구 45점공동 19위서초구 28점
7위동대문구 43.5점공동 19위
마포구 28점
8위강남구 42점공동 21위동작구 20점
9위용산구 40점공동 21위
성북구 20점
10위종로구 39점공동 23위금천구 18점
11위도봉구 38점공동 23위
양천구 18점
공동 12위노원구 35점25위중구 14.5점
공동 12위
구로구 35점평균34.04점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이나
공무원 개인을 향하는 민원으로부터도
오히려 적극적인 거버넌스가
방패막이가 되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가로수 계획 모니터링 도봉구 평가자 소감 중
총평과 제안

가로수 계획 모니터링을 앞두고 한 구청에 연차별 가로수 계획 심의서 원본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가로수 모니터링을 희망하는 주민이 가장 많은 구였지만, 구청 녹지과 담당자는 “심의서는 내부자료이므로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가장 관심이 많은 구인데, 주민들이 제대로 분석할 수 있도록 원문을 공개하는 게 어떻겠냐"는 질문에 돌아온 답변은 뜻밖이었습니다. “관심을 조금 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로수 관리 담당자에게 듣기에는 씁쓸한 답변이었지만 이는 가로수 관리가 수많은 민원에 시달리는 일이며 주민의 관심이 골칫거리로 여겨지는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가로수 계획 모니터링은 자치구의 잘못을 질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벌목이나 가지치기 같은 불편 민원에 가려졌던 주민들의 관심과 애정을 가시화하고 주민의 참여로 새로운 가로수 관리방식을 열어내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올해 25개 자치구가 수립한 연차별 계획에 미흡한 점이 많았지만, 시행 초기인 만큼 오류와 모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울환경연합은 단순한 지적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주민과 구청이 가로수를 함께 돌보는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연차별 가로수 계획 수립 시 주민 참여 확대해야

현재 연차별 가로수 계획은 구청이 용역을 통해 수립하거나 가로수 담당자가 작성하여 도시숲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이하 도시숲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표됩니다. 가로수 관리가 주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계획 수립 과정은 주민 공람이나 설명회, 공청회 같은 과정이 누락되어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물론 현행법상 도시숲위원회에 ‘주민 대표'가 포함되도록 되어 있지만 현재 위원회에 참여하는 주민 대표는 특정 정당 소속 서울시의원으로 이들을 주민 대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연차별 가로수 계획 수립 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의무화하여, 구청이 수립한 계획을 주민이 미리 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 도시숲위원회 구성원에 전문가와 전현직 관료, 시의원뿐만 아니라, 서울 시민의 비중을 더욱 높여야 합니다. 
  • 더 나아가, 25개 자치구의 가로수 계획을 꼼꼼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폭넓게 참여하여 논의할 수 있는 서울시(또는 자치구별) 가로수 정책협의체 구성·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로수 관리 방식, 주민과 함께하는 돌봄으로 전환해야

가로수 돌봄 사업인 생육환경개선은 가로수의 건강을 지키는 핵심 사업입니다. 보호틀 정비, 띠녹지 조성, 토양 상태 확인, 비료 주기 등은 물론, 겨울철 제설제로부터 가로수를 보호하는 일까지 포함합니다.

하지만 올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연차별 가로수 계획을 평가한 결과, 가로수 건강을 지키는 핵심 사업인 생육환경개선 항목의 평균 점수가 18점 만점에 2점으로 모든 사업 중 가장 낮았습니다. 많은 구청이 해당 항목 자체를 포함하지 않았으며 있더라도 ‘전 구간 상시 관리'와 같이 모호한 한 문장으로만 적혀 있었습니다.

이는 현재 서울시의 가로수 관리 방식이 ‘관 주도 조성·관리 중심'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든 사업에서 사후관리 계획이 전무했으며 ‘시민 참여 확대'나 ‘민관협력 강화'가 포함된 자치구는 한 곳도 없었습니다. 이미 많은 가로수가 조성되었고 수령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 전문가 주도의 조성과 전정에서 주민이 참여하는 돌봄 위주로 관리 방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가로수 건강을 위한 필수적인 돌봄사업인 생육환경개선 사업을 확대하고 강화해야합니다.
  • 조성이나 가지치기 이후 가로수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후 관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 전문가 주도의 관리 방식을 넘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가로수를 함께 돌보는 거버넌스 모델을 확대하고 다양화해야합니다.

기존에 여러 구청에서 시행하는 나무 돌보미 사업은 일회성 환경 정화활동에 그치고 정책 변화로 이어지지는 않아 참여자들이 효능감을 느끼기 어려웠습니다. 이제는 시민 참여 활동을 구청이 예산을 채우는 수단이 아니라, ‘걷고 싶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시민의 당연한 권리로 인식해야 합니다. 주민이 직접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하는 거버넌스 형태로 접근해야 합니다. 개방적인 소통 구조를 만들고, ‘가로수를 함께 관리한다’는 공동의 책임감을 높일 수 있도록 ‘가로수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시민 참여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주민을 행정의 대상이 아닌 파트너로 인식하고 가로수를 함께 지켜나가는 거버넌스 모델을 구축하기를 기대하며, 서울시 가로수 계획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합니다.
모니터링 결과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0곳 도시숲법 위반

향후 연차별 가로수 계획 수립 시 법적 의무 사항 모두 반영하고 홈페이지 연중 공개해야


연차별 가로수 계획에는 도시숲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반드시 포함해야하는 사항이 5가지 있습니다. 또한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해야합니다. 그러나 평가 결과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9개 자치구가 법적 의무 사항 중 일부를 누락하였으며, 5개 자치구는 8월 14일 시점에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해당 항목이 도시숲위원회 심의서나 최종계획서에는 포함되어있었을지라도 홈페이지에 공표하거나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수령한 계획서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 법적 의무 사항 미포함 :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작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 홈페이지 미공표 : 강서구, 금천구, 도봉구, 동작구, 양천구 (8월 14일 기준)
<표2> 25개 자치구 법적 의무 사항 포함, 홈페이지 공표 여부
자치구
가로수의
조성·관리
현황
조성·관리
사업의 대상
방법 및
사후관리
가로수의
생육환경 
개선
가로수의
병해충 예찰
및 방제
가로수의
월별 관리
계획
홈페이지
공개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한 해 가로수 계획인데··· 25개 자치구 중 9곳이 ‘6월 이후’ 고시

서울시 도시숲 조성 및 관리 조례에 고시 기한·기간 기준 마련해야


연차별 가로수 계획의 목적 중 하나는 ‘주민 알 권리’입니다. 가로수 관리는 지역에 사는 주민의 삶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칩니다. 나무를 심거나 자르거나 벨 때 주민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야 하며 연차별 가로수 계획은 이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토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차별 가로수 계획은 한 해가 시작되기 전, 혹은 연초에 고시해야 하며 이를 연중 수시로 열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5개 자치구 중 구로구, 관악구, 중구, 서초구, 마포구, 광진구, 용산구, 은평구, 송파구 9곳이 연차별 가로수 계획을 6월 이후 고시하였으며 이 중 용산구, 은평구, 송파구는 7월 이후 고시하였습니다. 그외 동작구, 도봉구, 강서구, 금천구, 양천구 5개 자치구는 8월 14일 시점에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상반기에 이미 진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이 의견을 낼 기회 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해 각 자치구가 연초에 고시를 완료하고 이를 연중 공개할 수 있도록 시점과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표3> 25개 자치구 연차별 가로수 계획 홈페이지 공표 시점 (8월 14일 기준)
1월없음
2월없음
3월

강동구(21일), 강북구(24일), 강남구(26일), 노원구(28일)

4월동대문구(1일), 성동구(1일), 성북구(7일), 영등포구(7일), 서대문구(17일), 중랑구(17일), 종로구(28일)
5월없음
6월

구로구(9일),  관악구(10일),  중구(12일), 서초구(19일), 마포구(26일), 광진구(30일)

7월

용산구(7일), 은평구(10일), 송파구(11일)

확인 불가동작구, 도봉구, 강서구, 금천구, 양천구

*계획 수립 시점은 동작구(3/7), 도봉구(3/24), 강서구(3/31), 금천구(4/10), 양천구(6/4)

“사업 대상, 방법, 근거 모두 없었고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이렇게 셋이 모여있는 시간이
너무 아까울 정도로 부족한 보고서였습니다.” 


가로수 계획 모니터링 평가자 소감 중
전문가는 60쪽, 주민은 3쪽? 최종계획서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요약본

주민 알권리 위해 구체적 내용 알 수 있는 최종계획서 전문 공개해야


가로수 계획 모니터링 결과 자치구별 점수 편차가 컸던 원인 중 하나는 ‘정보의 양’이었습니다. 자치구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했을 때 어떤 자치구는 도시숲 위원회를 통과한 최종계획서를, 어떤 자치구는 요약본만을 공개하였습니다. 대개 최종계획서는 적게는 33페이지에서 76페이지에 달했지만 요약본은 3페이지~11페이지에 불과했습니다.

일례로 가로수 계획 모니터링에서 가장 최저점을 받았던 자치구는 ‘중구’로, 100점 만점에서 14.5점을 받았습니다. 평가한 가로수 계획 페이지수는 3페이지였습니다. 경향신문 보도 이후 논란이 되자 중구에서 최종계획서 전문을 서울환경연합에 발송하였고, 최종계획서의 양은 요약본의 약 12배인 38페이지였습니다. 같은 기준으로 재평가한 결과 중구 가로수 계획은 14.5점에서 33점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페이지 수가 많다고 무조건 양적·질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평가한 가로수 계획의 페이지 수에 따른 주민 평가 점수는 상관 계수 0.43를 보이며 약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대개 페이지수가 높을 수록 좋은 점수를 받았지만 페이지 수가 계획의 질을 담보하지는 않았습니다.

용산구는 5월 30일 정보공개청구 당시 유일하게 ‘비공개 통지’ 결정을 한 구청이었으나 추후 이의신청 후 76페이지에 달하는 최종계획서 전문을 공개하였습니다. 도시숲법에 따라 공개가 의무였음에도 당시 용산구는 비공개 통지 결정을 하며 그 사유를 “본 계획서 내 가로수 관련 기본현황 및 자료를 통한 사업 등의 내부 검토 과정 중으로 공개 시 향후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계획 수행업체의 영업상 비밀 등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음.”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용산구가 공개한 최종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공정한 업무수행이나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만한 우려는 발견하지 못했으며, 이미 최종계획서를 공개한 구청이 용산구를 포함해 8곳입니다. 최종계획서 전문을 비공개할 때 업체가 얻는 이익은 그리 크지 않지만, 주민이 얻을 이익(알 권리, 의견 개진 기회)은 큽니다. 따라서 향후 연차별 가로수 계획은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최종계획서 전문을 수록함이 합당합니다.

* 가로수 계획 모니터링 다음 날인 9월 1일, 서울시는 「서울 자치구 모두 가로수 관리 ‘낙제’」 보도 관련 설명자료↗︎를 발표하며 “자치구별 연차별 가로수계획 자료 공표시 계획 전문을 게시하도록 시민공개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요약본을 게시한 18개 자치구 대상 ‘25.9.12.까지 각 구청 홈페이지에 공표자료를 보완토록 안내하고, 2026년 연차별 가로수 계획 수립시에는 이 사항을 개선 반영”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표4> 25개 자치구별 요약본, 최종계획서 쪽수

*노란 배경이 모니터링에서 평가한 문서, 현재 확인할 수 없는 문서는 빈칸
*강남구, 도봉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종로구, 중구는 2팀이 평가
자치구

요약본
(단위 : 쪽)

최종계획서
(단위 : 쪽)

주민 평가 점수
(100점 만점)

강남구
11
42
강동구
3648
강북구
3
33
강서구
6
45
관악구
2 (가지치기 계획만)4547
광진구

5849
구로구
7
35
금천구
3
18
노원구
4
35
도봉구
4
38
동대문구
45643.5
동작구
3
20
마포구

4828
서대문구
5
30.5
서초구
4
28
성동구
9
48
성북구
3
20
송파구
4
35
양천구
3
18
영등포구
5
30
용산구

7640
은평구

5235
종로구
4
39
중구
33814.5
중랑구
11
48

“생육환경 개선에 대한
사업 계획이 하나도 없어서
 나무를 잘 살게 해주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구나···” 


가로수 계획 모니터링 은평구 평가자 소감 중

“근거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업이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서
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왜 이런 숫자가 정해졌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알기 어렵다···” 


가로수 계획 모니터링 강동구 평가자 소감 중

“병해충과 생육 사후 관리 같은 사업은
근거가 미약해서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사업에만
조금 집중하지 않았나” 


가로수 계획 모니터링 관악구 평가자 소감 중
가장 부실한 사업은 ‘생육환경개선’, 가장 부족한 항목은 ‘사업근거’와 ‘사후관리계획’

주민이 평가한 25개 자치구 점수 평균을 계산한 결과, 생육환경개선이 18점 만점에 2점(100점으로 환산 시 11.1점)으로 모든 사업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네 분야 모두 ‘사업근거’ 항목에서 ‘매우 적절함’을 받은 자치구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25개 자치구 사업근거 점수를 평균냈을 때 가로수 조성사업은 0.5점, 가지치기는 1.1점이었고 병해충 관리와 생육환경개선은 0점이었습니다. (최대 4점) 사후관리계획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사후관리계획은 도시숲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항목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업에서 사후관리계획을 제시한 자치구는 한 곳도 없었습니다.


주민들이 현장에서 구청의 가로수 행정 처분을 목격할 때 가장 먼저 던지는 질문은 “왜?”입니다. 왜 가로수를 조성할까? 왜 가지치기를 할까? 왜 건강한 나무인데 벌목을 하고 있을까? 질문을 하더라도 대부분 이유를 알 수 없거나 모호하기 때문에 충분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주민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사업근거와 사후관리계획을 제시해야하며, 쉽게 가시화되는 조성·가지치기 사업 만큼 지금 있는 가로수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하는 생육환경개선 사업에도 신경써야 합니다.

<표5> 25개 자치구 사업별 평균 점수
사업명가로수 조성사업가로수 관리사업
가지치기병해충 예찰 및 방제생육환경개선
25개 자치구
총점 평균
18점 만점에
7.7점
22점 만점에
10.1점
22점 만점에
5.4점
18점 만점에
2점
100점 만점
환산 결과
43.3점46.4점24.5점11.1점
<표6> 25개 자치구 사업별·항목별 평균 점수 (4점 만점)
사업명
가로수 조성사업가로수 관리사업
가지치기병해충 예찰 및 방제생육환경개선
25개 자치구 ‘사업기간' 평균2.42.11.71.1
25개 자치구 ‘사업위치' 평균
2.62.61.50.6
25개 자치구 ‘사업대상' 평균
2.22.11.40.2
25개 자치구 ‘사업방법' 평균
-2.20.8-
25개 자치구 ‘사업근거' 평균
0.51.100.1
25개 자치구 ‘사후관리계획' 평균
0000
25개 자치구 가로수 계획을 표현하는 형용사는 ‘의례적인’, ‘방향없는’, ‘무성의한’

‘계획을 살펴봤을 때 어울리는 형용사를 모두 골라주세요’ 항목에 주민들이 가장 많이 고른 형용사는 ‘의례적인’(15곳), ‘무성의한’(14곳), ‘방향없는’(13곳)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주민들이 많이 고른 형용사들은 ‘복사해 붙인 듯한’(10곳), ‘불투명한’(10곳), ‘부실한’(10곳), ‘걱정스러운’(10곳), ‘허술한’(10곳), ‘형식적인’(9곳)입니다. ‘체계적인’, ‘노력이 엿보이는’ 등 긍정적 형용사가 하나 이상 포함된 자치구는 강남구, 강동구, 관악구, 광진구, 도봉구, 동대문구, 용산구 총 7곳 이었습니다.
<사진1> 계획과 어울리는 형용사 주민 평가 결과 워드클라우드
<표7> ‘계획을 살펴봤을 때 어울리는 형용사를 모두 골라주세요’ 제시어
긍정적
형용사
꼼꼼한, 구체적인, 진지한, 체계적인, 현장감있는, 노력이 엿보이는, 근거가 명확한, 투명한, 시민을 고려한, 미래지향적 , 믿음직한
중립적
형용사
형식적인, 현실과 동떨어진, 무감각한, 의례적인, 복사해 붙인 듯한, 방향없는, 비슷비슷한
부정적
형용사
허술한, 부실한, 무성의한, 불친절한, 무책임한, 불투명한, 걱정스러운, 위험한, 틀린
강남구

체계적인, 노력이 엿보이는

형식적인, 의례적인, 복사해 붙인 듯한, 비슷비슷한

불투명한

근거가 부족함.

구체적인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대체로 모든 항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구간 및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으며, 사업 근거가 없었다. 

사업기간이 구체화 되어 있지 않음(너무 포괄적임) ex) 9개월 이상.

강동구

구체적인, 노력이 엿보이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주셨는데, 왜 구간 설정, 수종 계획, 조성 구간이 정해졌는지 이유를 알기 어렵다.

강북구

의례적인, 방향없는, 비슷비슷한

부실한, 무성의한, 불친절한, 무책임한, 불투명한, 걱정스러운

고시되어 있는 정보가 단편적이고, 사업추진 근거와 세부 계획 등은 알 수 없었음.

강서구

의례적인

부실한, 무성의한, 걱정스러운

사업근거가 대체로 부적절하거나 없는 경우 다수 존재, 사후관리계획 전혀 없음

관악구

현장감있는, 노력이 엿보이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관리계획이 두툼하고 노선별 관리현황 사진도 풍부해서 현장 중심으로 사업을 벌이는 것 같다. Good

광진구

(은근) 체계적인, 노력이 엿보이는

방향없는

걱정스러운

계획은 꼼꼼하고 구체적이나 실행과 사후관리계획은 미비해서 아쉽다. 

바람길과 같은 특화사업을 통해 가로수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어 시민을 고려했다는 느낌이 들었음. 

병해충 생육사후관리에는 사업근거가 미약해서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사업에 집중했다는 생각이 들었음.

구로구

의례적인

무성의한

사업 근거가 대체로 없었기에 어떤 문제 이유로 계획이 추진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었기에 의례적인 계획이라고 생각하였음. 

행정적인 형식은 갖춘 듯하지만 구체적인 구로구 가로수의 상황과 문제를 알 수는 없었음. 

특히 근거가 대체로 없었음.

금천구

형식적인, 부실한, 무성의한, 불투명한

가로수 관리사업, 병해충 예찰 및 방제, 사후관리계획을 모두 '시흥대로 등 0개 노선'으로 표시하고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길을 얼마나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알 수 없음. 사업 기간, 위치, 방법, 대상을 모두 알 수 없었음.   

노원구

의례적인, 복사해 붙인 듯한

불투명한

도봉구의 계획과 비교했을 때 매우 유사한 형식과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어서 복사한 느낌이 들었음. 

계획 고시에 맞추어 최소한의 형식과 규격을 맞추었음.

도봉구

노력이 엿보이는

형식적인, 의례적인, 복사해 붙인 듯한

허술한, 불친절한

구간별로 수량정보를 기입하는 등 나름의 노력이 엿보이는 면도 있지만, 현재 고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가로수의 이해관계자인 시민이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너무나 제한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음. 

일단 친절한 계획은 아니고, 미세한 디테일을 제외하면 형식적이라는 느낌을 지우기 어려움.

사업 기한이 두루뭉술 (9개월)하게 잡혀있다.

동대문구

현장감있는, 노력이 엿보이는

의례적인

부실한, 방향없는

현황은 자세하나 계획 측면에서는 예시 몇개만 들고 있을 뿐 정보가 매우 부족했다. 

계획서의 후반으로 갈수록 필요한 정보의 목차는 마련했으나 그에 대한 내용들이 부실하다고 느껴졌다. 

사업계획 총괄표에는 제시된 각 사업별로의 구체적 계획은 언급되어있지않다.

구체적인 현황조사에 비해 구간별 계획이 미흡! 그래도 55페이지나 되어 다른구에 비해 노력이 엿보임!

동작구

형식적인, 복사해 붙인 듯한, 방향없는

허술한, 부실한, 무성의한, 불친절한, 걱정스러운

계획에 대한 근거도 부족, 이 계획서 만으로는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음. 

현재 가로수의 생육환경개선방향에 대한 고민이 담겨있지 않음.

마포구

형식적인, 복사해 붙인 듯한

허술한, 부실한, 무성의한, 불투명한, 걱정스러운, 위험한, 틀린

구체적인 계획이 없음. 순번, 소제목, 지도 오류 많음. 

구간별 사업기간 동일.

서대문구

형식적인, 현실과 동떨어진, 의례적인, 복사해 붙인 듯한, 방향없는

허술한, 부실한, 불친절한, 무성의한, 무책임한, 불투명한, 위험한, 틀린

단기 계획만 있고 중장기 가로수 계획이 보이지 않음.

근거 등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허술하고 불친절.

서대문구에 더 다양한 수종 (ex. 벚나무)이 있을텐데 단 5개 수종만이 계획 안에 명시된 게 아이러니... 

양버즘나무는 어떤 이유로 모두 없앨 계획인지..?

계속되는 두절 계획.

소나무, 왕벚나무 가로수길이 많은데 계획서에서 해당 나무를 찾아볼 수 없음.

두절하지 않고 전선경합 해결 가능한 수목관리방법이 있는데 왜 두절, 강전정만 고집하는지? → 사후관리계획이 없으니 이런 식임

서초구

형식적인, 의례적인, 복사해 붙인 듯한, 방향없는

허술한, 부실한, 무성의한, 불투명한, 걱정스러운

가로수 관리계획(가지치기)에서 조형전지 사업기간 말고는 나머지 사업기간이 동일합니다. 

가로수 교체계획에서 어떤 수종에서 어떤 수종으로 왜 교체하는지 근거가 부족합니다.

성동구

무감각한, 의례적인, 복사해 붙인 듯한, 비슷비슷한

부실한, 무성의한, 걱정스러운

나무 특성에 따른 계획이 아니고 구청 시행 일정에 맞춘 계획서(처럼 비슷한 기간으로 설정)여서.

수형, 수고가 모두 동일. 사업기간도 구간 및 수종에 관계없이 모두 동일.

성북구

부실한, 무성의한, 불친절한, 걱정스러운

평가 항목 해설서보다 부실한 사업 계획서. 사업 개요 같다.

송파구

형식적인, 방향없는

허술한, 무성의한, 불친절한, 무책임한, 불투명한

진정성보다는 의무감에 처리한듯한 느낌이 들었음.

사업추진근거없이 목표없이 대략적인 집행이 가능하게 하는 모호한 내용, 실제로 계획 실행했는지도 의문.

양천구

형식적인, 현실과 동떨어진, 의례적인, 방향없는

허술한, 부실한, 무성의한, 불친절한, 무책임한, 불투명한, 걱정스러운

평가할 내용이 매우 빈약함.

영등포구

복사해 붙인 듯한, 방향없는

무성의한, 무책임한, 불투명한

구체적이지 않음. 영등포에 어떤 나무들이 심어져 있나? 확인할 정보가 없었음. 

용산구

체계적인

의례적인, 방향없는

형식적으로 언제 무엇을에 해당되는 부분은 적시되었으나 왜, 어떻게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공백이 방향 없이 의례적이라는 인상을 받았음.

은평구

의례적인, 복사해 붙인 듯한

무성의한

'왜', 실행근거가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다. 

시행계획은 꽤 구체적인 편이나, 잘 자라는 양버즘을 베고 이팝을 심는 이유를 알 수 없음.
ex) 양버즘나무에서 모두 이팝으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유지, 일부는 이팝으로 변경하는데 이유를 알 수 없음.
종로구

무감각한, 의례적인, 방향없는

허술한, 무책임한, 불투명한

일반 공문서의 양식은 충실히 따르지만, 구체적인 정보 없음.

총체적으로 사업의 근거와 사후관리계획이 전무하고, 여러 구간을 하나로 묶어 기재한 내용을 보면 계획서를 통해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사업명을 구간으로 표기, 2장 밖에 안되는 내용에서의 오타, 조금 안일한 태도가 아닌가 생각.

나무에 대한 애정보다는 사무적 성격이 강했다.

중구

방향없는, 비슷비슷한

허술한, 무성의한, 무책임한, 걱정스러운


가지치기나 생육환경개선 문제 등 개선방안이나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가 전무하여 판단하기 어려웠고 평가에 기본이 되는 사항조차 공개되지 않아 정확한 평가가 어려웠음.

구체적이지 않은 계획. 방향성을 파악하기 조차 어려울 만큼 비어있는 계획서.

중랑구

형식적인, 의례적인, 방향없는, 비슷비슷한

허술한

전년도 사업 진행 현황과 결과 보고가 없고 모든 시행계획에 향후 관리 방안이나 보고 내용이 없다.

“2장 밖에 안되는 내용에서의 오타,
조금 안일한 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로수 계획 모니터링 종로구 평가자 소감 중
심의가 의심스러운 치명적 오류들

연차별 가로수 계획은 행정 처분의 효력을 갖는 공문서입니다. 오해와 혼란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 내용의 정확도와 완성도에 신중을 기해야 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한 결재 절차가 있습니다. 특히 연차별 가로수 계획은 전문가, 주민대표, 시민단체 추천인, 지자체장 추천인 등으로 구성된 도시숲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표됩니다. 그러나 2025 서울시 자치구 연차별 가로수 계획에서는 과연 결재와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치명적인 오류를 몇 가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종로구, 대학로 가로수길 플라타너스 10m 가지치기?

종로구에 위치한 대학로 가로수길은 문화적, 역사적으로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이곳에는 오래된 양버즘나무가 20m 이상 자라나 대학로만의 독특한 풍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로구 연차별 가로수 계획 고시문을 보면 대학로(혜화로터리~대학로11길) 1.66km 구간 양버즘나무를 20m에서 10m로 사각전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종로구 가로수 계획은 제2차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 소위원회 심의를 완료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국역에서 한남동으로 이어지는 삼일대로 양버즘나무를 20m에서 15m로, 종로5가역에서 옥수역으로 이어지는 동호로 양버즘나무를 28m에서 20m로, 충무로에서 한성대입구역으로 이어지는 창경궁로 양버즘나무를 26m에서 20m로, 종로2가에서 세종대로로 이어지는 종로 양버즘나무를 20m에서 15m로 가지치기할 계획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로수를 5~10m를 자른다면 거의 벌목 수준입니다. 만약 이 계획이 사실이라면 종로구 일대 풍경을 바꿀만한 어마어마한 강전정이 한 해동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서울환경연합에서 종로구청 도시녹지과에 문의한 결과, 구청은 이는 사실무근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더욱 문제입니다. 몇 단계를 거치는 내부 결재와 도시숲위원회 심의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가로수 계획 자체에 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업체에서 이를 근거로 대학로 플라타너스를 20m에서 10m로 잘라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게다가 이 계획은 2월에서 3월 사이, 그리고 7월에서 8월 사이에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종로구청이 연차별 가로수 계획을 고시한 날짜는 4월 28일입니다. 주민은 전혀 모르는 채로 가지치기 하고도 남았을 시점입니다. 그러나 종로 일대에서 가로수를 5~10m 자르는 일은 다행스럽게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 역시 곤란합니다. 구청에서 가로수를 관리할 때 계획서를 따르지 않고 임의로 진행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사진2> 2025년 종로구 연차별 가로수 사업계획 공고 중 가지치기
가로수 높이를 15m에서 20m로! 성동구 마법의 가지치기

가로수를 가지치기하면 높이가 줄어듭니다. 이는 수목 전문가가 아니어도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동구는 마법의 가위라도 가지고 있는 걸까요? 가로수 가지치기를 통해 현재 15m인 가로수를 20m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4개 구간의 현황이 모두 ‘15m’입니다. 물론 관행적으로 구간 별로 일정한 높이를 맞추어 가로수를 관리하고 있지만 모든 구간 모든 가로수가 같은 높이를 갖고 있을리는 만무합니다. 이는 단순한 오타나 실수로 보고 가볍게 웃고 넘길 수 있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종로구와 마찬가지로 현재 가로수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에 어떤 결함이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성동구 가로수 계획은 2025년 제5차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도시숲위원회는 정원도시국 국장, 자연생태과 과장을 포함해 각종 조경 전문가, 건축가, 공공조경가, 언론사 대표, 대학 연구원, 시민단체, 서울시의원 등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위와 같은 가벼운 실수 조차 발견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현재 도시숲위원회가 관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지 의심이 들게 합니다.
<사진3> 2025년 성동구 연차별 가로수 사업계획 공고 중 가지치기 

“가로수 관리 및 생육환경 조성은
지역 커뮤니티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시민참여를 통해 가로수 계획의
방향 및 철학, 방법이 논의되면 좋겠습니다.”


가로수 계획 모니터링 용산구 평가자 소감 중
가로수 관리 거버넌스 모델 다양화와 확대가 필요하다

산림청 ‘연차별 가로수 계획 표준안 서식’을 보면 “시민참여 확대 등 민·관협력 강화” 분야가 있습니다. 가로수 관리에 시민을 참여시키는 계획을 연차별 가로수 계획에 포함하는 것은 산림청 권고일 뿐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그러나 가로수 관리에 거버넌스 모델을 도입하는 것은 가로수에 대한 주민 공감대를 높이고 인식을 개선하기에 대표적으로 ‘나무 돌보미’ 사업 등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나무 돌보미’가 되면 원하는 나무와 장소를 선택해 가로·녹지 정화 활동, 가뭄철 물 주기, 꽃·나무 심기, 낙엽 치우기 등 ‘생육환경개선’을 자발적으로 합니다.

안타깝게도 올해 연차별 가로수 계획에서 25개 자치구 중 가로수 캠페인, 가로수 정책협의체,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포함한 곳은 ‘0곳’ 이었습니다. 계획이 없는 구청도 있겠지만 이미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구청도 연차별 가로수 계획에 이를 적지 않았던 점이 아쉬웠습니다. 모든 자치구에서 ‘생육환경개선’ 사업 계획이 가장 빈약했던 만큼 구청이 미처 관리하지 못하는 부분을 지역 주민들이 보완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시민참여 활동을 다양화하고 확대해야 하며, 이를 연차별 가로수 계획에 포함해 주민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사진4> 산림청 제공 연차별 가로수 계획 표준안 서식 중
<사진5> 중구청 홈페이지 2025년 나무돌보미사업 신청안내문
산림청은 도시숲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을까? : 서울 외 지자체 181곳 중 연차별 가로수 계획 부존재 64곳 비공개 2곳

산림청은 도시숲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로서, 도시숲법에 따라 전국의 도시숲 조성 및 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환경연합의 정보공개청구 결과는 산림청이 이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게 합니다.

서울환경연합이 전국 181개 지자체에 정보공개청구(2025.07.23)한 결과 63개 지자체가 연차별 가로수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2개 지자체는 비공개했습니다. 이는 도시숲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상당수 지자체가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가로수 계획이 없는 지자체 대상으로 부존재 사유를 수집한 결과, 지자체가 가로수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이유는 다음 세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1. 도시숲 위원회 없거나 구성 중 : 가로수 계획을 심의해야하는 도시숲 위원회를 아직 구성하지 않았거나 하반기에 개최할 예정이거나 위원 재위촉 필요한 상황 
  2. 도시숲 조례 개정 지연 : 도시숲법 개정에 맞춰 지자체 조례를 개정하고 있거나 개정을 준비하고 있음 
  3. 용역·수립 지연 : 연차별 가로수 계획 수립이나 용역이 진행 중이나 아직 완성되지 않음 

이에 더해 광역시와 자치구 간 도시숲법 이해도에 차이가 있으며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문제도 발견됐습니다. 광주광역시는 가로수 계획이 “자치구에서 보유하는 정보”라고 밝혔지만 일부 자치구(광산구, 서구)는 ‘도시숲법에 따라 광역시 구청장은 수립 의무가 없다’고 답변하며 해당 지역 가로수 관리 책임 소재에 혼란이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산광역시는 계획수립이 “16개·군청 소관사항”이라고 밝혔으나, 부산 연제구는 “부산광역시에서 총괄로 수립하고 있다.”는 상반된 답변을 내며 지자체 간 소통·협력 체계가 부실함을 시사했습니다.
연차별 가로수 계획 부존재 지자체와 부존재 사유 (서울 외 지역)
<표9> 연차별 가로수 계획 부존재 지자체와 부존재 사유
지자체부존재 사유
강원 고성군

현재 강원 고성군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해 협의 중이며, 심의위원회 구성 완료후 연차별 가로수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강원 양구군

우리군에는 [양구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조례] 2025.05.16 일자 개정으로 인해 “2025연차별 가로수 계획"은 미수립하였으며 현재 “2026 연차별 가로수 계획" 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강원 태백시

2025 연차별 가로수 계획은 현재 작성 중으로, 현재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임에 따라 정보공개법 제11조제5항제1호에 따라 정보부존재 처리함을 안내드립니다.

강원 횡성군

부존재 사유 : 현재 가로수 조성 및 관리계획 수립중('25.11월)

경기 고양시

아울러 저희 고양시에서는 2025년 하반기에 고양시 도시숲 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연차별 가로수 계획을 심의, 공표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경기 동두천시

조례 개정 및 공포예정에 따라 조례 개정 이후 연차별 계획 수립 예정

경기 성남시

귀하께서 정보공개 청구하신 “2025년 연차별 가로수 계획"은 정보 부존재함을 알려드리며, 향후 2026년 연차별 가로수 계획을 수립하여 성남시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 양평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양평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 추진 중이며, 2025년 하반기 중 조례 개정 시행 후 2026년부터 연차별 가로수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경기 의정부시

2025 연차별 가로수 계획서: 수립검토중(0건)

경기 파주시

귀 시의 경우 조직 개편 및 심의위원회 구성 지연 등으로 계획 수립이 예정보다 늦어진 상태입니다. 현재 관련 자료 조사와 부서 간 협의 절차가 진행 중이며, 계획이 확정되는 즉시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경남 거창군

현재 연차별 가로수 계획을 수립 예정 중에 있습니다.

경남 창원시

용역 이행중으로 인한 정보부존재

경북 고령군

2025년 연차별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은 현재 수립 진행중에 있습니다.

경북 구미시

정보부존재 사유 : 「구미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심의위원회」 위원 임기 만료에 따른 위촉 및 재구성 후(25. 8월 완료예정) 연차별 가로수 조성 및 관리계획 수립 및 공개 예정임

경북 영천시

정보공개 청구한(2025년 연차별 가로수 계획서)에 대해 현재 영천시에서는 수립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북 청도군

청도군 연차별 가로수 계획은 지금 용역 중에 있으며 용역완료 후 청도군 사이트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경북 청송군

현재 계획 수립 중(대형산불 대응으로 인한 관리계획 수립 지연)

광주광역시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는 광주광역시 자치구에서 보유하는 정보로 판단되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에 의거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서를 이송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광산구

정보부존재 사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 도지사, 구청장 및 광역시의 군수의 경우에는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음. 

광주 서구

본 기관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에서 수립대상이 아님. 

부산광역시

귀하께서 부산광역시에 신청하신 정보공개 청구는 부산광역시 16개 구·군청 소관사항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 따라 이송하여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부산 수영구

우리 기관에서는 가로수 관련 사업 시행 시마다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별도의 연차별 가로수 사업 계획 파일을 생산, 공고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산 연제구

2025 연차별 가로수 계획은 연제구에서 별도 수립하지 않고, 부산광역시에서 총괄로 수립하고 있음

전남 곡성군

계획수립 절차 미이행(2026년 계획 수립 예정)

전남 장성군

2025년 연차별 가로수 계획 용역 발주 예정으로 부존재

전북 김제시

귀하께서 요청하신 2025년 연차별 가로수 계획에 관하여 현재 김제시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계획 수립 용역중에 있으며 용역완료 후 계획 수립 할 예정이므로 정보 부존재함을 통보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 남원시

당해연도 가로수 조성·관리계획 변경으로 인한 내부검토 과정 중에 있으며 상위법 개정으로 남원시 조례 수립 검토 중에 있음.

전북 부안군

연차별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 수립의 근거가 되는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 수립용역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부안군 전역의 도시숲, 가로수, 생활숲 등데 대한 종합적.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단계로, 연차별 가로수계획 역시 이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결과를 기반으로 작성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연차별 가로수 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은 상황이며, 도시숲등 조성·관리 계획 용역이 완료되는 2025년 하반기 이후 관련 계획을 수립·공개할 예정입니다.

전북 전주시

귀 단체에서 정보공개 청구하신 ‘2025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전주시는 해당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로써 청구된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4항에 의하여 정보 부존재함을 알려드립니다.

충남 서산시

자료 용역 중

충남 천안시

공개내용:

3-4월: 가로수 보식 및 신식 추진

5-10월 : 가로수 가지치기 민원 처리 및 방제 추진

8-11월 : 가로수 결손지 조사 및 향후 대책 마련

충남 홍성군

추후 연차별 가로수 계획 수립 예정

그외 연차별 가로수 계획 부존재 하나 사유를 밝히지 않은 지자체

강원 홍천군, 강원 화천군, 경기 가평군, 경기 광명시, 경기 광주시, 경기 김포시, 경기 수원시 경기 안산시, 경기 양주시, 경기 여주시, 경기 연천군, 경기 오산시, 경기 용인시, 경남 산청군, 경북 경주시, 경북 문경시, 경북 봉화군, 경북 영덕군, 경북 울릉군, 경북 울진군, 광주 동구, 부산 강서구, 부산 사하구, 부산 서구, 부산 영도구, 울산광역시, 전남 함평군, 전북 고창군, 전북 완주군, 충남 계룡시, 충남 청양군, 충남 태안군
연차별 가로수 계획 비공개 지자체와 비공개 사유
<표10> 연차별 가로수 계획 비공개 지자체와 비공개 사유
지자체비공개 사유
경기 시흥시

해당 정보는 현재 ‘시흥시 도시숲 심의위원회’ 자문 중인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자료임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절차의 공정성 확보 및 행정 신뢰성 유지를 위해 비공개 처리함 (의사결정과정사유의 경우, 단계 : 자문진행중 / 종료 예정일 : 2025-8-31)

전북 장수군

법령상 비밀·비공개

연차별 가로수 계획 수립 지자체(116곳, 서울 외 지역)

강원 강릉시, 강원 동해시, 강원 삼척시, 강원 속초시, 강원 양양군, 강원 영월군, 강원 원주시, 강원 인제군, 강원 정선군, 강원 철원군, 강원 춘천시, 강원 평창군, 강원 화천군, 경기 과천시, 경기 구리시, 경기 군포시, 경기 남양주시, 경기 부천시, 경기 안성시, 경기 안양시, 경기 의왕시, 경기 이천시, 경기 평택시, 경기 포천시, 경기 하남시, 경기 화성시, 경남 거제시, 경남 고성군, 경남 김해시, 경남 남해군, 경남 밀양시, 경남 사천시, 경남 양산시, 경남 의령군, 경남 진주시, 경남 창녕군, 경남 통영시, 경남 하동군, 경남 함안군, 경남 함양군, 경남 합천군, 경북 경산시, 경북 김천시, 경북 상주시, 경북 성주군, 경북 안동시, 경북 영양군, 경북 영주시, 경북 예천군, 경북 의성군, 경북 칠곡군, 경북 포항시, 광주 남구, 광주 북구,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 금정구, 부산 기장군, 부산 남구, 부산 동구, 부산 동래구, 부산 부산진구, 부산 북구, 부산 사상구, 부산 중구, 부산 해운대구, 세종특별자치시, 인천광역시, 전남 강진군, 전남 고흥군, 전남 광양시, 전남 구례군, 전남 나주시, 전남 담양군, 전남 목포시, 전남 무안군, 전남 보성군, 전남 순천시, 전남 신안군, 전남 여수시, 전남 영광군, 전남 영얌군, 전남 완도군, 전남 장흥군, 전남 진도군, 전남 해남군, 전남 화순군, 전북 군산시, 전북 무주군, 전북 순창군, 전북 익산시, 전북 임실군, 전북 정읍시, 전북 진안군, 제주 서귀포시, 제주 제주시, 충남 공주시, 충남 금산군, 충남 논산시, 충남 당진시, 충남 보령시, 충남 부여군, 충남 서천군, 충남 아산시, 충남 예산군, 충북 괴산군, 충북 단양군, 충북 보은군, 충북 영동군, 충북 옥천군, 충북 음성군, 충북 제천시, 충북 증평군, 충북 진천군, 충북 청주시, 충북 충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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